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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004년 5월30일부터 환경부 제정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05년 12월 30일「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확정 공포함
▣ 동 시행 규칙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이법은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제5조,제6조)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정하여 이들에 대해 유지기준을 정함(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디클로로벤젠)

2)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부여(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연 1회이상 측정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3)다중 시설관리 책임자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의무 부여(제7조)
다중시설 관리 책임자는 임명 후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시간 교육이수요)

4)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 의무 부여(제8조)
다중 이용시설 설치자는 일정기준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사용자는 3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부칙 2항)

5)벌칙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6)해당사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6조)